임오경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징계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체육단체 등에 징계요구 중 자진퇴사 등으로 징계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2. 성폭력 등 폭력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시함(안 제18조의8).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 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징계정보시스템 운영과 폭력 현장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계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체육인들이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