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최근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시설물 낙하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법령에서 미비했던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의 구체적인 책임 분담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시설 대부계약 시 필수 기재사항 명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구단 등 체육단체에 시설을 빌려줄 때, 계약서에 안전관리 책임 소재와 사고 시 책임 분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체육단체의 권익 보호 및 공정성 확보: 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의 책임 전가나 불리한 계약 변경 요구를 방지함으로써, 체육시설을 빌려 쓰는 프로구단과 체육단체가 공정한 조건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체육시설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