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노인인구 증가와 초고령 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노인 친화적인 체육시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특화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고려하여, 노인들이 더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