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협조 의무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혹은 기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보다 강력한 수단으로 조사 협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2. 자료 제출 기한 설정: 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기한을 정했습니다. 요구받은 자료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체육계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 강화: 이러한 변화는 체육계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과정에 대한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