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 학생, 직장인 및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 대상을 유아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유아기의 체육활동은 신체 발달, 운동기능, 그리고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미세먼지와 황사 문제 등으로 실외 체육활동이 제한되고 도심 내 유아 놀이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유아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활성화시켜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