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도시 지정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산업 개발을 통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체육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사업의 안정적 추진 지원]: 많은 지자체가 체육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관련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3. [법률 조항의 구체화]: 체육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현행법 내에 제5장의2(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운영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도시 지정을 통해 지방 체육을 진흥시키고 지역 경제와 문화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