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 변경: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함.
2. 이의 제기 절차 마련: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성을 강화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 강화: 체육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관이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윤리조사원이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여 체육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