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편성의 법정 비율 준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조성된 재원 중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법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맞춰 예산이 편성되도록 합니다.
2.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확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수ㆍ보수 지원' 예산이 수익금의 3.4% 수준에 불과하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정 비율에 맞춰 예산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 체육 및 문화예술 사업 지원 강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 지원'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지원'의 예산이 각각 수익금의 3.4%와 8%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 사업의 예산도 법정 비율에 맞게 편성함으로써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본래의 법안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