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표 근절 조치: 운동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부정한 암표 거래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처벌 강화: 입장권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습적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부정 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이 크면 클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몰수 및 추징 규정 신설: 부정판매로 얻은 재물이나 이익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이익을 완전히 회수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운동경기 입장권의 공정한 판매와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방지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