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체육단체의 부적정한 운영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고 및 검사 결과로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해 체육단체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체육단체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여,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3.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체육계 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며, 임원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경기단체 임원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를 통해 연임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은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