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탁 운영비’라는 용어를 최근 개정된 제28조에서 사용하는 ‘운영비’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이에 대한 보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 조항간의 용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더욱 명확하게 관리하고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진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