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체육 용구ㆍ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2.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가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스포츠산업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업체의 신용보증 장벽을 낮춰 스포츠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