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구매와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계정이나 대리 구매를 활용한 신종 암표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2.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암표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을 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도입합니다. 부정판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관계기관 자료제출 및 정보요청권 마련]: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암표 행위를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단속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여 암표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스포츠 관람권 보호 및 공정 질서 확립]: 일부 암표 조직의 독점으로 피해를 보던 정상적인 관람객들의 관람권을 보호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스포츠 티켓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묘해지는 암표 거래 수법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단속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즐겁고 공정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