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6월부터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 가능하도록 현행법이 개정됩니다.
2. 지방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 법안 제18조 제3항에서는 지방체육회의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체육회가 지역사회 체육 진흥 사업과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체육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체육 활동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건강과 웰빙에 기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