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지도자와 스포츠윤리센터 담당 조사관에게는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국가와 지자체는 체육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수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불리한 독소조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스포츠인권옴부즈만 설치와 대학 운동부의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국내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강화하며, 선수의 인권보호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인권피해 예방과 선수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여 스포츠 환경을 더욱 건전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