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외에도 지방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도 체육진흥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대한올림픽위원회에게 휘장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기업과의 공식 후원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사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체육진흥에 더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에게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체육활동에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체육진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