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금지의 범위 확대: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만 처벌하고 있지만, 이제는 모든 형태의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2. 벌칙 강화: 현행법은 이러한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더욱 엄중히 다루고자 합니다.
3. 부정수익 몰수와 추징: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한 이익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운동경기 입장권의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대중에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스포츠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