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교육 대상자 명단 통보 주체 변경: 기존에는 개별 학교가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통보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는 명단 누락 및 오기 문제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명단 통보 업무 위탁: 재교육을 실시하는 단체가 명단 통보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체육지도자 재교육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재교육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체육인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