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선합니다.
2. 이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스포츠지도사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설 및 물품을 지원합니다.
3.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를 통해 노인체육복지를 강화하고,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세대 갈등을 예방하며,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 체육 진흥을 보다 활성화하고,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체육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더 많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