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 후 징계 및 권고를 요청한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을 따라야 하고, 결과를 센터로 통보해야 합니다.
2.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가 받은 조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선수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체육인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요청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기관·단체는 요청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를 센터로 통보함으로써 센터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의 보호와 스포츠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