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은퇴선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 명시가 없었습니다.
2. 이로 인해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은 비장애인 선수들에 비해 제도적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이 비장애인 선수들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과 복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