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법 적용 대상을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주체로서 의미를 갖게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국민체육의 접근성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문화적 향유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행복과 풍요로운 생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