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인구 기준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무 강화: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역할이 중요함에도 시행령만으로는 강제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공적 역할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합니다.
3. 체육 기반 및 고용 안전망 확보: 재정 부담이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팀을 해체하거나 창단을 기피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엘리트 체육의 기반을 유지하고 지역 선수들의 은퇴 전후 진로를 돕는 마지막 고용 안전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역 체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