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가 없었지만, 이 법안에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2.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할 때,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체육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체육복지를 증진하고 체육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