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할 때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휘장을 활용한 사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도안, 표어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패럴림픽에 대한 영리 활동을 규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패럴림픽 관련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