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를 더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에는 해당 단체에서 직접 심의했던 것을 '스포츠윤리센터'라는 외부 기관에서 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육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리고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최대 1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다만, 경기단체 임원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더 연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현재 임원의 연임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체육단체의 임원 임명과 관련된 불공정한 관행을 줄이고, 모든 결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