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인에 대한 징계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함.
2. 체육인에 대한 징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 등 문제에 대해 개선하고자 하며, 관계부처의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정된 법률들의 실효성을 높여 체육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육계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