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의 용어 혼란을 없애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칭하는 용어를 '위탁 운영비'에서 '운영비'로 변경합니다. 이는 제28조와 제29조 사이의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 계정에 대한 수익금 출연과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여,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운영에 있어 혼란을 줄이고,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