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장 체육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직장은 체육동호인조직 및 운동경기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직장과 지방자치단체마다 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된 규율이 다르고, 이것이 조례나 규정, 지침 등 다양한 형태로 제정되어 있어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을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직장 체육을 활발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기준과 규율의 통일성을 높여 직장 내 체육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