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지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 성폭력 등을 가할 경우, 자격을 당연히 취소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까지 자격 정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피해 선수의 신고 및 지원 절차 개선: 피해 선수가 외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수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와 선수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3.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체육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현재의 처벌에 비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체육계에서 지도자에 의한 폭력 및 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 선수들에게 더 나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