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금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상습 및 영업 행위 판단 기준 구체화: 법 적용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모호했던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인 부정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온라인 판매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입장권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정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업자가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4.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근거 마련: 부정판매 위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주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은 운동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한 스포츠 관람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