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을 진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필요한 비용과 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년기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건강 증진과 치료비용 부담 감소 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범국가적으로 노인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 체육을 전담하기 위한 기관 설치,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운영 등을 강화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노인 체육활동에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