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윤리센터의 감독강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발생한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2. 선수 인권보호 강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선수와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3. 합숙소 관리 및 운영규정 강화: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선수단 구성원에 대한 규율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체육계의 인권의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