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한 범위 확장: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에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도 포함됩니다.
2. 자격 제한의 동일 조건: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고, 그 집행 종료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포함 대상의 기준 통일화: 이 법안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 지도사 등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 조건을 위의 기준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지도자의 역할을 맡는 사람들에게 더욱 엄격한 자격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