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대상 학생의 58%만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는 외부시설을 이용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수영장 시설을 학교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제도 개선의 목표로 수영 활동에 대한 근거 마련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추가.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수영활동에 사용되는 민간 체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
3.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추가(안 제22조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생존수영 교육에 필요한 수영장 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수영장을 학교 교육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생존수영 교육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