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단체의 장이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에 게재하도록 함.
2. 체육단체가 체육지도자를 채용할 때 해당 지도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지도자 채용에 활용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일삼는 체육지도자를 체육계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는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체육지도자를 채용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지도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고, 체육계의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