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자나 관계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체육인의 인권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짓 진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까지 포함하여 제재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이는 체육계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