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단체에 제기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사건을 효과적으로 접수, 조사, 조치하기 위해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설치합니다.
2. 현재 징계정보시스템의 관리대상에는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만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학교 및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지회ㆍ지부 포함)의 징계 정보도 추가합니다.
3. 이를 통해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체육단체 내부의 부정한 행동을 예방하고 징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및 스포츠비리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징계 정보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징계의 성공률을 높이고, 체육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