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자는 국가자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안 제10조제4항).
2. 지도자의 채용 및 재계약 시에는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징계 이력을 확인하고 반영합니다(안 제10조제5항).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비위 체육지도자가 체육 현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징계 이력의 확인과 국가자격 보유를 의무화함으로써 체육 현장에서의 공정성과 규범 준수를 강화하고, 근무하는 지도자의 자격과 교육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이를 통해 체육 환경의 개선과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