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이것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어, 누구든지 원래 판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장권을 재판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 기존 규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막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없이도 이루어지는 다양한 부정판매 방식을 규제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3. 부정판매된 입장권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구체화하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스포츠 경기 관람 문화를 올바르게 형성하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