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취득 과정에서 특정 교육 과정의 면제가 가능하나, 스포츠 윤리에 관한 교육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함.
2. 스포츠윤리교육에는 성폭력 및 폭력 예방 교육, 인권침해 방지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하여 체육지도자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함.
3.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뿐만 아니라 재교육 과정에도 스포츠윤리교육을 포함시켜 교육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체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지도자들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체육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스포츠비리, 도핑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스포츠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