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체육회가 새롭게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방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육시설과 관련된 우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지방체육회의 체육시설 이용과 운영이 용이해집니다.
3. 지방체육회가 지역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체육회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체육회의 체육시설 사용과 관리를 원활하게 하여 지역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는 스포츠클럽법에 의거하여 혜택을 받는 지역 스포츠클럽과의 형평성을 맞추면서 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