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 명확화: 입장권 등을 되파는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가격 기준을 판매 정가로 명시하여,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티켓을 재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더욱 엄격하고 명확하게 단속합니다.
2. 부정판매 수단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되었던 부정판매 수단 제한을 없애고, 수단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암표 매매 행위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암표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고자가 직접 증명하기 어려웠던 부정판매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부당 이득의 몰수 및 추징: 부정판매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이득액)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암표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정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