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체육회등에 경비, 연구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에 추가로 체육시설비를 보조하려고 합니다.
2. 스포츠 관련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체육단체에서는 체육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국민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국민이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체육활동의 증가와 함께 체육단체의 현실적인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어 국민의 체육활동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