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와 연구기관에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는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려는 체육단체들이 예산 확보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이 운영비와 연구비에만 한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체육시설 설립을 위한 시설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단체가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들이 더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