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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위 행위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량의 입장권을 재판매하여 불공정하게 이익을 얻는 사례를 막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배현진 등 8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