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요구 이행기한 단축: 문체부 장관의 징계요구 등에 대한 해당 단체의 조치 및 결과 보고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합니다. 신속한 시정과 대응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2. 보완·재조치 보고기한 단축: 처리결과에 대한 보완 또는 재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의 보고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합니다. 후속조치의 속도를 높여 반복적·장기적 지연을 방지합니다.
3.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현행의 재정지원 제한(최대 2년)에 더해, 조치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금전적 제재수단을 추가하여 규정 준수 유인을 강화합니다.
4. 제재체계의 실효성 강화: 행정 지시 불이행 시 재정지원 제한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던 점을 보완합니다. 기간 단축과 과태료 신설을 병행해 장관의 시정·징계 요구의 집행력을 한층 높입니다.
5. 감독 대상·범위는 유지, 집행수단만 강화: 스포츠비리, 체육계 인권침해, 체육단체의 위법·부당행위 등 기존 감독·조치 대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행 기한과 제재수단을 강화해 실질적 준수를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과 징계를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집행하여, 체육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