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 진흥과 사행산업 등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 및 미환불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이러한 자금을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서 발생한 미환급금 등을 불법사행산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즉, 합법적인 사행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불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사용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