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의 의무는 선수와의 계약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감독과 코치에게도 확장하여 국가가 감독과 코치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널리 알리도록 함.
2.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계약 과정에서 선수, 감독, 코치 모두 공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3. 이를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들 사이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고, 건전한 직장 체육 문화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직장운동경기부 내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선수 뿐만 아니라 감독과 코치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체육 환경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