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 신설: 법안은 체육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폭행, 따돌림 등 인권침해 행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징계 조치의 재심의 요청 권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당 체육단체가 징계 조치를 다시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을 강화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